(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경찰서(서장 장진영)는 광양시청, 광양교육지원청, SNNC 3개의 기관·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아동학대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아동학대 대부분이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1년 1월부터 민법상 자녀 징계권 조항(제915조)이 삭제돼 ‘사랑의 매’가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에 대한 권리침해나 폭력이 훈육을 위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신속출동, 수사, 보호기관 연계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학생·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각 기관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과 학대피해 아동 신고정책 적극 협조 등이다.

이를 계기로 각 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아동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함으로써 아동학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진영 광양경찰서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사회 모두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인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식 종료 후 유관기관과 SNNC 합동으로 주요 관공서와 다중이용시설 10개소를 방문해 배너(포스터) 설치, 홍보물(팜플릿, 손소독티슈) 등을 전달하였으며, 이번 협약식과 캠페인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해 최소인원으로 진행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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