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가 처인구 이동읍 소재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를 막은 이웃 주민 A 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소방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소방서(서장 임국빈)는 지난달 18일 오후 9시 40분께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소재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를 막은 이웃 주민 A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화재는 샌드위치판넬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노후된 전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주택의 이웃 주민인 A 씨는 화재가 발생한 시간에 쓰레기를 버리려고 집 밖으로 나와 이웃 주택의 화재를 인지하고 자신의 집에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를 가져와 자체 진화를 시도하며 119에 신고하는 등 발 빠르게 큰 피해를 막았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은 ‘화재예방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 5일 이후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며 용인소방서는 이를 적극 홍보해 화재 예방에 힘쓰고 있다.

임국빈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며 “용인시민들이 주택용 소방시설에 많은 관심을 가져 화재피해 방지에 함께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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