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도교육청 소관 사무 부패행위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2명에게 포상금 총 825만원을 지급했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사안별 주요 내용은 ▲업무상 횡령 배임 ▲교외체험학습 및 성적 특혜다.

도교육청은 공익제보 활성화와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해 2019년 공익제보센터를 설치 2020년부터는 공익제보센터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익제보센터로 제보하면 된다.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내부 공익제보자는 변호사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심호루라기 변호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포상금은 공익제보로 교육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게 하거나 손실 방지 또는 공익 증진을 가져온 제보자에게 공익제보위원회가 연 2회 선정해 지급한다.

김승호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서기관은 “공직자 부패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공익제보 특히 내부제보는 공직 내 부패근절을 위한 가장 핵심적이고 효율적 수단”이라면서 “공익제보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비밀보장 등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제도를 강화해 공익제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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