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및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 등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약 1만여명에 이르는 대상자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며 현재 법적 보호를 받으며 계좌를 가진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 가족 등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급된다.

단 계좌정보가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구 등은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 별도 신청을 해야 하며 시는 계좌정보가 조회되는 대로 수시로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최소한의 생활 안정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인력을 활용해 누락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고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이번 재난지원금과 국민지원금 지급이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한 사람의 대상자도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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