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는 소재지 불명,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재개발·재건축 주거정비 사업에 혼란을 일으키는 부적격 업체 22곳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업체 4곳에 대해 업무정지 1년 6개월 등의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기간 중 등록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등록증을 반납한 14개 업체에 대해서도 등록 취소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비사업 관리 전문업체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페이퍼 컴퍼니, 자격 미달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행정 처분된 26개 업체는 소재지 불명 5곳, 자본금 등 등록기준 미달 17곳,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4곳으로 이는 서울시 등록업체의 12.0%에 해당되고 자진반납에 따른 등록취소 14곳까지 포함하면 20%에 해당된다.

이들 업체들에게는 위반정도에 따라 각각 1년 6개월(5곳), 1년(7곳), 6개월(10곳), 2개월(4곳)의 업무정지가 주어지며, 이 기간 동안 이들 업체는 신규 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며, 향후 동일한 사유로 재적발시에는 행정처분이 가중되어 이들 중 일부는 등록취소 된다.

서울시는 부적격 정비업체들이 조합에 대한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투명성 제고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청(서울시)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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