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4일 노래방 영업 전면 중지 행정명령에 이어 외국인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오는 15일까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명령했다.

시는 5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수원시 내 경영자 및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수원시 소재 30인 미만 사업장 중 외국인 노동자가 1명이라도 근무하는 441개 업체의 경영자 및 내·외국인 노동자는 오는 15일까지 모두 코로나19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방접종 횟수 및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전원 검사 대상이며 수원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받으면 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진단검사 행정명령 대상 441개 업체에 공문과 우편물을 발송하고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SNS 등 다양한 창구로 홍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인 만큼 대상 업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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