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사.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매년 7월과 8월에 각각 부과되던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개인사업자분·법인균등분’이 올해부터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해 부과한다.

이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인과 법인의 경우 기존 7월과 8월에 ‘주민세 재산분’과 ‘개인사업자분·법인균등분’을 2회에 나눠 신고·납부하던 것을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 한번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이번달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세액은 개인 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따라 5만원~20만원이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을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이 추가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는 위택스, 우편, 팩스, 직접 방문 등으로 하면 된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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