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수원시·경기도 공직자들이 공원을 돌며 야간음주 행위를 합동점검하는 모습. (수원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경기도와 함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30일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를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허의행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장, 민순기 경기도 공원녹지과장을 비롯한 수원시·경기도 공직자들은 오후 10시부터 광교호수공원(영통구), 효원공원·인계예술공원(팔달구) 일대를 돌며 야외 음주행위를 여부를 집중 단속했다.

시는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수원지역내 도시공원 전역에서 야외 음주를 금지했다.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계속된다.

공무원과 민간 질서유지관리요원 205명(75개 조)으로 편성된 단속반은 행정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도시공원 내 음주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 처분 위반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최대 10만원 부과·구상권 청구 등 행정 조처한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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