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에서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엔진 교체 지원 사업 안내문(시 제공자료 편집) (영천시)

(경북=NSP통신) 이금구 기자 = 영천시는 정부의 탄소중립선언에 동참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고자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저감하기 위해 하반기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미세먼지-질소산화물(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수는 약 1300대(사업예산 범위 내 변동가능)로 1인 1대(법인은 1인 2대),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은 15대(개인, 법인 등 1대) 기준으로 지원하며 자부담 비용은 10%~12.5%이나 기초 생활수급자 차량은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되며, 건설기계 엔진 교체는 약 9백만원에서 최대 약 2천만원까지 30대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은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공고일(7월 21일) 기준 영천시에 차량 본거지를 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한 이력이 없는 저감장치 장착 가능 차량이면 가능하다.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의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02~07년식 배기량 5800~1만7000cc, 출력 240~460PS 경유차량이며, 건설기계 엔진 교체는 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 기준(tier 1이하)을 적용받는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소유자(2004년 이전 제작, 엔진출력이 75kw이상 130kw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제작)이다.

한편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장치 부착(교체) 후 최소 2년간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의무 사용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사용 기간별 회수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29일부터 8월 12일(매연저감장치 부착은 13일)까지이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영천시청 환경보호과 방문 및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따른 영천시의 맑은 대기질 조성과 정부의 그린뉴딜정책에 총력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NSP통신 이금구 기자 jsangda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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