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건축물)를 최대 50% 감면 지원한다. (예천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 에게 재산세(건축물)를 최대 50% 감면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 중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 소유주로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감면율이 정해지며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감면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등 서류를 구비해 예천군청 재무과 또는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지원으로 지역 사회에 소상공인과 임대인이 함께 상생하는 문화가 널리 확산될 것으로 보이고 군은 임대인들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마을 방송 등 집중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김학동 군수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 손을 잡아 준 임대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임대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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