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코로나19의 여파로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기한을 오는 9월까지 연장 운영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한시적 긴급복지 운영의 주요 내용은 재산 기준을 기존 1억 18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조정했으며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에서 150%로 확대해 4인 기준 1231만원으로 더 많은 시민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타법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복지 지원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시청 복지정책과나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홍민숙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가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생계유지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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