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 사업 지원 조례안’이 20일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희의 심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도가 선도적으로 열악한 주거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거나 지역주민의 편익증진 및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도민의 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거주환경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정의, 도지사의 지원계획수립, 개선사업 대상 지역, 사업비의 지원, 사업완료 보고, 협의회 구성 및 기능, 관계기관 협력 및 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염종현 의원은 “시·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수요가 최근 정체 내지 감소 추세인데, 도차원에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실행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했으며 시·군 협의체를 통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지역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면 철거방식의 정비사업이 지양되는 현시점에서 정비기반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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