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전남=NSP통신) 구정준 기자 =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남정옥)는 지난 20일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순천시의회 박혜정 의원이 추진중인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개정과 관련해, 관계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조례는 순천시 소재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례로서,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등을 포함하고, ▲보조사업의 범위를 확장하며,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위원 중 학부모 위원의 수를 늘리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화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풀뿌리교육지원센터장,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순천교육지원청 및 순천시 평생교육과 직원들이 참석해, 조례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박혜정 의원으로부터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박혜정 의원(사진)이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눴다. (순천시의회)

조례 개정을 추진중인 박혜정 의원은“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가 기존 학교에 드는 경비에 추가해서 학교밖 청소년과 마을교육에도 지원을 하게 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조례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 했다.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용어의 정의, ▲보조사업의 범위, ▲보조금 교부 순위 및 위원 구성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특히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대상의 범위에 학교 밖 청소년, 마을교육공동체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데 참석자 모두가 공감대를 이뤘다.

남정옥 위원장은 “오늘 개진된 의견들을 종합해 다시 본질적인 검토를 통해,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한 더욱 효율적인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구정준 기자 gu282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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