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지난 19일 경북 포항시 산림조합 숲마을에서 7월 정기회의를 열고 경북경찰청장에 대한 제1호 지시사항을 의결했다. (경상북도)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에서는 지난 19일 경북 포항시 산림조합 숲마을에서 7월 정기회의를 열고 경북경찰청장에 대한 제1호 지시사항을 의결했다.

이번 지시사항은 최근 연이어 포항과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매매 강요 사건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단속과 근절 대책 마련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내용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적극 단속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근절 예방대책 수립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근본적 보호 대책 및 제도적 정비 등이다.

이는 위원회가 지난 5월 출범 시 밝힌 바와 같이 도민의 일상과 함께하고,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접 자치경찰 사무 전반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인사규칙 제정의 건’ , ‘2021년 8월 및 9월 정기회의 개최일 결정의 건’ 등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이순동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자치경찰위원회가 도민 안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해답을 내놓는 데 주력하겠다”며,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청소년 성매매 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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