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석환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난이 기자 = 지석환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5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미술시장 유통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기도 시·군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에서는 미술시장 유통구조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미술장터, 경기도 내 공공시설 및 복합문화시설에 미술품을 전시하는 팝업갤러리, 해외진출 및 온라인 사업 등 미술품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아트경기’ 사업을 추진해 미술시장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예술 산업 전반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경기도 시·군까지 확대해 시·군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실질적인 수혜를 제공하려는 취지이다.

지석환 의원은 “31개 시·군 공공시설과 도내 복합문화공간에 경기도 신진작가의 우수작품을 전시·판매하는 등의 미술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시·군의 미술가들은 작품의 판로개척과 수입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에게는 미술품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돼 코로나19로 침체된 문화예술계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김난이 기자 sury20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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