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1년 기업(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해 19일부터 관내 신규·전입 법인 및 세무사 사무실 등에 제작 배부한다.

지방세 안내 책자는 그동안 평택시가 기업과 법인의 납세지원을 위해 매년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해 오던 것을 코로나19의 언택트(Untact) 환경에서 설명회를 대신해 지속적인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제작했다.

본 책자의 ‘1∼2장’에서는 2021년도에 개정된 지방세법과 납부방법, 절차 등의 기본사항을 기술했고 ‘3장’에서는 취득세를 포함한 세목별 세부사항을 ‘4장과 5장’에서는 기타 중과제도 및 기업을 위한 감면 제도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세무조사의 이해와 유권해석 등을 담았다.

특히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방세 안내’ 책자 하단에 QR코드를 생성 스캔과 동시에 평택시 홈페이지 지방세 안내 코너에 링크돼 전자책 형태로도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 미숙으로 지방세 신고 납부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도 꾸준한 홍보 및 지방세 설명회 등으로 성실납세를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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