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는 오는 20일 포천시를 시작으로 도내 6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에 착수한다고 18일 알렸다. 도는 9월까지 신청절차를 완료하고 10월부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다른 지자체의 농가소득지원과 달리 농민 개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도는 정부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여성 농민의 권리 강화에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 원(분기 15만 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처럼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올해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은 포천(7월20일부터 8월31일까지), 연천(7월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주(7월20일부터 9월6일까지), 양평(7월28일부터 8월31일까지), 안성(8월2일부터 9월3일까지), 이천(8월2일부터 9월6일까지) 6개 시군이다. 신청기간은 시군별로 조금씩 다르나 9월 초까지는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사업신청 시작일 기준, 해당 시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다. 농업의 범위에는 농작물재배업뿐만 아니라 축산업, 임업도 포함된다.
신청서 접수는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해당 시군 모든 농민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지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본소득 신청을 하면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급대상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3∼5년간 신청이 제한 될 수 있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가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농민기본소득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사항은 해당 시군 농업부서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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