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지방세 과세와 환급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동안 군은 정기분이나 수시분 지방세를 종이 고지서로 발송했으나 이제부터는 휴대전화 번호 정보수집에 동의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문자를 전송함으로써 부과기관과 납세자의 비용 절감을 도모하게 됐으며 이 서비스는 체납자에게도 적용된다.

또한 그동안에는 환급액이 발생했을 때 종이 안내문이나 위택스 등을 통해 조회했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 납세자에게 문자를 전송해 잊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 납부나 체납, 환급 등 정보제공 등에 대한 문자서비스를 받으려면 군청 재무과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문자전송은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장기출타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편물 분실,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등 미수령에 따른 불편과 개인정보 노출 우려를 없애고 우편물 발송에 따른 요금도 절감할 수 있다.

김필규 재무과장은 “내야 할 세금이나 돌려받을 세금을 문자로 알려드리니 휴대전화 정보를 등록해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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