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현장점검반이 공원을 점검하는 모습. (수원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자 감염 확산을 막기위해 도시공원 내 음주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지역내 도시공원 전역에서 야외 음주를 금지했다.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계속된다.

공직자와 민간 질서유지관리요원 157명(52개 조)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이 12일 밤부터 일제 단속을 시작했다.

13일 밤에는 광교호수공원 등 많은 시민이 찾는 주요 도시공원 4개소에서 특별 단속을 했고 권선구의 한 공원에서 술을 마신 이들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행정명령 처분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최대 10만원 부과·구상권 청구 등 행정 조처를 한다.

시는 14일까지 지역내 공원 216개소에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알리는 현수막 270개를 게시했다.

시 관계자는 “13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600명을 넘는 등 확산세가 지속돼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시민들께서는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준수해 방역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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