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성남시와 근로복지공단 간 노동취약계층의 산재보험 가입 촉진과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식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오른쪽)과 공단 관계자가 협약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남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노동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3종 지원사업(산재보험, 상해보험, 유급병가) 중 특수고용노동자 및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위해 시는 14일 오후 4시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노동취약계층의 산재보험 가입 촉진과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산재보험은 가입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치료비 전액과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보상받는 사회보험이다.

대상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노동자 및 예술인,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이며 성남시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받게 된다.

택배기사,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14종의 특수고용노동자와 지역예술인 등 4000여 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노동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을 통해 노동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가 일터에서 차별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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