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하는 남종섭 경기도의원(교육행정위원장).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남종섭 경기도의원(교육행정위원장)은 13일 제35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도민의 휴식공간이자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는 기흥호수 주변에서 벌어진 이해할 수 없는 개발행위를 인가한 용인시의 비상식적 행정행위를 비판했다.

이어 남 의원은 경기도가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해 줄 것을 촉구했다.

남종섭 도의원(교육행정위원장)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용인시의 정치인들과 시민 사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더 소중해진 도시공원이나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입해 기흥호수를 살려왔고 올해에도 도비 등을 투입해 둘레길과 물빛 정원을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그러나 용인시는 시민들의 바람은 외면한 체 뒤에선 기흥호수 주변의 자연을 파괴하고 난개발을 조장하는 개발행위를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사업자는 수차례에 걸쳐 도로점용허가를 늘려가더니 결국 기흥터널 상부 윗부분과 기흥호수가 보이는 임야까지 개발사업을 승인 받게됐다”며 “시민들은 이 같이 말도 안 되는 개발사업이 어떻게 가능하냐”면서 “시가 기흥호수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기흥호수가 바로 보이는 곳에 야영장 수십 곳을 영업하게 하는 게 정상이냐고 질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종섭 위원장은 “더 큰 문제는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기흥터널 위에 위치한 야영장을 이용하기 위해 많은 차량이 짧은 진출입로로 몰리면서 생길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빠른 속도로 통행하는 기흥터널엔 급하게 속도를 줄이는 차량들로 길게 늘어설 것이고, 이는 기흥터널 내 상습적인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발사업자의 이기주의도 문제지만 이 같은 개인의 이익 추구를 보장하기 위한 행정을 용인시가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에 경기도는 즉각 감사에 착수해 이상한 행정행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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