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자료사진)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가 관내 통장들을 대상으로 지급한 통장활동비 30만원을 두고,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정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또 활동비 지급이 ‘코로나19노고를 위로한다’는 지급 명분이지만, 시민들과 편가르기로 차별성 행정이란 비난도 불거지고 있다.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일 목포시 관내 통장 619명에게 30만원씩 총 1억 8570만원을 지급했다.

전액 현금으로 ‘방역활동 등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노고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통장들에게 입금시켰다.

시가 사상 처음 통장들에게 지급한 재난 기금이 전액 시비란 점에서, 시민들에게 고른 혜택이 주어지도록 쓰여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매달 수당을 받고 있는 통장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지급”이란 눈총을 받고 있다.

북항동 주민 A씨는 “모든 시민들이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위기 상황에서 30만원 이상의 수당을 받는 통장들이 방역에 협력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목포지역의 단체나 자생조직들도 앞 다퉈 구슬땀을 흘렸는데, 통장들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순수한 의도로 볼 수 없다”라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민들을 편 가르는 꼴이다”고 비난했다.

이 가운데 목포시의 거짓 주장 논란까지 일고 있다.

목포시가 “활동비 지급이 전국적이며, 지침이 있어서 지급했다”는 주장이 사실상 거짓으로, 의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남 서남권에서는 목포시를 제외하고 해남군의 상품권 10만원을 활동비로 지급한 사례가 유일하고, 무안군, 영암군, 함평군, 진도군, 신안군 등은 “지급 근거가 없어 지급 계획도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또 ‘지침서를 근거로 지급했다’던 목포시 입장과 달리 지침서를 확인할 수 없고, 인접 지자체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충돌하면서 거짓 주장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목포시 담당자는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서슴없이 주장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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