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청 전경

(서울=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등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10억8000여만원(1만1781건)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공시가격 9억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특례 적용(0.05%p인하)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보다 감소했으나 신축가격기준액 상승 등에 따른 건축물분 재산세 세액 증가로 전체 부과액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건축물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서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이다.

재산세를 비롯한 모든 지방세는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위택스 및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올해 1세대 1주택자 세율특례 적용으로 납세자들의 주택 재산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자진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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