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수원시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이재식 수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가 8일 공포됐다.

조례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차별 없이 개인의 기호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권리인 ‘먹거리 기본권’에 대해 규정했다.

또 건강한 지역 먹거리를 유통해 소비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사항을 포함해 시에서 5년마다 먹거리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수원시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실효성 있는 수원시 먹거리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관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먹거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 수원시 먹거리 정책 수립에 있어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식 수원시의원은 “조례 시행으로 수원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적, 행정적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지속가능한 수원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 또한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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