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구정준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구복규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산림박물관 운영 조례안’이 지난 7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전라남도 산림박물관 자료의 구입과 관리, 보존·전시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라남도 산림박물관은 난대산림자료의 수집과 연구를 위한 국내 유일의 난대림 전문박물관으로 완도 수목원 내에 연면적 2059㎡(630평), 전시 공간 1157㎡(350평) 규모 3개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수장고 2곳을 갖추고 있다.
조례 주요내용으로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과 안전하고 원활한 관람을 위해 고성·음주·흡연 등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와 전시품 훼손 등의 행위를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또 소장 가치가 있는 유물 구입 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열어 심의·평가 후 구입하고, 소장품의 출납과 관리를 위해 관리관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소장품 본래 형체와 목적을 상실한 손상소장품은 손상소장품처리 위원회를 구성해 폐기를 결정하도록 했다.
구복규 의원은 “전라남도 산림박물관은 난대수종과 난대림 문화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난대림 전문 박물관으로 주민 산림 문화향유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기에 도민들에게 산림의 역사와 가치를 재인식하는 산림교육의 장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구정준 기자 gu282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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