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최영옥 수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8일 공포 및 시행된다.
최근 가족 중심의 돌봄기능 및 지역사회 안전망이 약화되면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저장장애’ 의심가구가 증가 추세에 있다.
조례는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과 재발방지를 위해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수원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고 규정해 저장장애 의심 가구의 선제적 발굴에 추진력을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저장장애가 의심되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 근거를 마련해 저장장애 의심가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최영옥 수원시의원은 “저장장애는 스스로 자각하기 어렵고 개인의 위생을 넘어서 가족, 이웃들 간의 문제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를 통해 저장장애 의심가구에 대한 적절한 정신건강 상담 및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등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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