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선 수원시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윤경선 수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8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관내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일정 규모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노후된 주민공동시설 등을 개·보수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해 왔지만 기존 조례의 지원대상에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포함되지 않아 지원대상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해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외벽 균열 보수 공사 등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 시행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수원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주민 간 지원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관리를 위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에는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해 지원사업이 성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윤경선 수원시의원은 “열악하고 노후화되었음에도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이번 조례 시행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조례가 수원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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