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정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난이 기자 =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1년 7월 정기분(주택1기분 및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 24만8585건에 533억4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고지서는 오는 9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7월에는 건축물분 재산세와 주택1기분(50%) 재산세가 부과되며 오는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2기분(나머지 50%)이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 과세액(본세 기준)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평택시 ARS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계좌이체를 할 때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됐다.

특히 올해부터 3년간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특례가 신설돼 주택세율 구간별로 0.05%p씩 인하된다.

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호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고 만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는 합가를 하더라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한편 사업용 등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주거 목적으로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가정어린이집, 사원용 주택, 문화재주택 등을 보유한 경우에도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주택(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 주택(혼인일로부터 5년 미경과), 사원용 주택(무상 또는 저가), 미분양주택, 대물변제 주택은 지자체가 보유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납세자가 주택 수 제외신청을 해야 세율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 수 제외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오는 10월 21일까지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오프라인은 10월 22일까지 시청 세정과, 출장소 세무과 재산세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는 특례세율로 인한 경감세액 및 감면세액을 납세고지서 중앙에 배치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인 다음달 2일 안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난이 기자 sury20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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