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영암군 삼호읍의 농지가 무단 개발행위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영암군이 수수방관식 농지 행정으로 일관해 농심에 피멍이 들었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또 정작 농사를 지어야 할 논에서 철이 넘도록 모내기를 못해, 또다시 1년 농사를 망치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행정 무용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영암군 삼호읍 이곳 현장은 우량 농지를 조성한다는 이유로,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갯벌 등을 이용한 흙쌓기 행위인 성토가 이뤄지고 있다.
이곳은 수년 동안 매립지에서 발생한 검붉은 액체의 침출수 등이 흘러나와 인근의 농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고, 인근의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개발행위는 일부 농지에 대해 약 4미터 이상의 높이로 허가를 득했으나, 최근 허가 받지 않은 농지와 구거까지 매립하는 행위가 발생하면서 불법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이처럼 민원이 집중되고 있는 요주의 지역임에도 무단 개발행위가 발생했지만, 영암군이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유착 의혹까지 일고 있다.
영암군 개발행위 담당은 지난 4월경 개발행위현장 인근 두필지의 농지와 구거가 토사 등으로 무단 매립된 것을 확인했다.
이어 농지 단속 부서에 불법 개발행위와 관련한 내용을 전달했다.
그러나 수개월 동안 정식적인 행정 행위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7월 현재까지 무단 매립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접 농부는 “개발행위로 인한 피해로 최근 수년 동안에 농작물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쓰러지거나 말라죽고 염분피해 등 오염으로 인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인근의 농지에서 재배된 농산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지도 걱정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농지에서 농부의 피해를 ‘나 몰라라’ 방관하고 있는 영암군의 행정 행태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됐다”라며 “특히 이번에는 허가 없이 농지를 매립하는가 하면, 구거까지 훼손했는데도 영암군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영암군 농지 단속 담당자는 “구두상으로 개선을 요구했다. 일부 원상복구가 진행됐다”고 되레 두둔하는 입장을 보여 추가 논란거리를 제공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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