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관내 청년 소상공인들의 점포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5일부터 ‘청송군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송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관내 청년 소상공인들의 점포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5일부터 ‘청송군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민생경제 살리기와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범도민 이웃사랑 나눔 캠페인’ 을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코로나19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만19~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지원자격은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북에 주민등록과 사업자등록 소재지를 두고 영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 ▶ 2020년 기준 연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로 저소득일 것 ▶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에 의거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고, ▶ 2021년 1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가구 총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반면, 소상공인 중 사행성 업종 및 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유흥주점 및 콜라텍은 코로나19 영업제한 피해업종으로 분류됨에 따라 지원대상에 포함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지원규모는 관내 청년 소상공인 5여명으로,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청년사업자는 2020년 연간 부담한 점포 임대료 범위 내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오는 9일까지 경북 경제진흥원(방문접수 또는 이메일)으로 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운 청년 소상공인들의 사업경영에 작지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송군 청년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창업환경 유지를 위하여 시책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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