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소방서(서장 최현경)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피가 이뤄지도록 옥상출입문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군포 한 아파트 화재에서 상층부 거주자가 옥상으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기계실 문을 옥상 문으로 착각해 피난했다가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이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광양소방서는 ▲ 아파트 옥상출입문 설치 실태 전수조사 ▲옥상출입구 피난유도선(바닥) 설치 권고 ▲옥상 비상구 자동개폐장치 설치 권고 ▲기계실 방향 차단시설 설치 지도 ▲ 고가사다리 차 활용 인명구조 훈련 등을 통해 아파트 화재 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현경 서장는 “옥상 비상구를 쉽게 식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주자가 피난경로와 피난시설을 숙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공동주택 세대 내에 설치돼 있는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등의 사용법을 꼭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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