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영암군 삼호읍의 한 농지에서 영암군의 행정력이 손 놓고 있는 사이, 모내기철이 지나도록 농사를 짓지 못해 볼멘 하소연이 일고 있다.

개발행위현장 인근의 농지에서 불법 개발행위가 발생했하는 의혹을 사고 있지만, 이를 사실상 방치한 행정력 때문이란 비난을 사면서 전동평 영암군수의 군정 능력에 대한 눈총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삼호읍 수필지의 농지에서 수년 동안 우량농지를 조성한다는 이유로 개발행위를 통해 성토가 이뤄지고 있다.

이로인해 인근 농지에서 수년동안 지속적으로 유해 물질이 자신들의 농지로 흘러들어, 벼농사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영암군 개발행위담당자는 지난 4월경 인근의 농지까지 무단으로 성토가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이에 단속 담당자에게 불법 행위에 대해 인수인계가 이뤄졌다.

그런데 단속 담당자는 어찌된 영문인지 공식적인 행정 처벌을 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원상복구 조치를 요구한데 그치면서 불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눈총을 사고 있다.

영암군의 석연찮은 봐주기식 무기력한 행정으로 전동평호의 군정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난과 함께, 행위자와의 유착의혹까지 이는 대목이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농부는 “영암군의 무능력한 행정으로 인해 농사도 짓지 못하고 있다”라며 울분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영암군 관계자는 “불법 사실에 대해 확인하고 현장 확인하고, 구두상 개선을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 6월에 현장을 확인한 담당자는 “일부 원상복구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곳은 인근의 구거까지 훼손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추가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까지 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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