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부천시에서 부동산업을 하던 A씨는 사업을 정리하며 발생한 지방세 수억원을 체납했다.

A씨는 수중에 재산이 없다고 주장해 지난 2018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억9000만원에 대해 ‘무재산자 결손처분’ 됐다.

그러나 경기도가 A씨의 금융거래를 조회한 결과 숨겨둔 재산으로 주식을 거래해 현 자산으로만 6억5000만원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결손처분 취소와 압류 조치됐다.

강남에서 유명하다고 알려진 의료기기사업체 B 법인도 세금 낼 돈이 없다며 2000만원을 체납했으나 주식 및 예수금 1억7000만원이 적발됐다. 유통업 대표인 C씨는 지방소득세 등 2000만원을 내지 않았으나 외화자산을 4억원 보유해 압류됐다.

경기도가 증권사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조회한 결과 체납자 752명이 보유한 191억원 상당의 주식, 채권, 외화 등을 적발·압류했다.

도는 한국거래소(KRX)에 등록된 10개 증권사를 통해 도내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600여 명의 외환 거래계좌 등 금융자산을 조회했다.

적발된 체납자 752명은 기존 체납액이 188억원(결손액 포함)에 달했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주식 114억원, 금 거래 32억원, 예수금 12억원, 외환거래 9억원, 기타금융자산 24억원 등 191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A씨 사례처럼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 처리했던 체납자 171명의 금융자산을 적발해 결손액 81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도와 시·군은 이번에 확인한 고액체납자의 금융자산에 대해 세수 전환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분류하고 압류된 주식 등을 강제 매각하는 추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최근 체납자가 다양한 형태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예금 등 일반 금융자산뿐 아니라 외화, 금, 채권 등도 적발한 만큼 앞으로도 체납자 자산은닉처를 찾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