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맞춰 1단계를 시행한다.

28일 군산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됐으며 군산의 경우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된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 된다. 1단계에서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적 모임인원은 제한이 없으며 다중이용시설은 면적 6제곱미터 당 1명을 기준으로 시간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

종교시설의 경우 방역관리 강화로 1단계부터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참석인원을 제한하고 모든 단계에서 성가대 활동이 금지된다.

단, 백신 1차 접종자는 참석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와 소모임의 경우 운영이 가능해진다.

군산시는 전주시와 익산시, 완주 이서지역과 같이 개편안 전면 시행 시 모든 규제가 일시 완화돼 방역 긴장도 이완 및 유행 확산우려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이행기간을 둔다.

이행기간 동안 사적 모임의 경우 8명까지만 인원이 허용되며 이행기간을 거쳐 예방접종과 유행감소 등 상황을 지켜보며 거리두기 개편을 시행하게 된다.

백종현 보건소장은 “거리두기 개편으로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각종 모임의 활성화와 방심으로 감염확산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면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일상 회복의 희망은 키우되 방역의 긴장감은 유지하면서 예방접종과 방역수칙 준수에 함께 나서주실 것을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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