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교육위, 안산 상록을)은 28일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할 때도 관람객에게 피난 안내를 하도록 하는 ‘공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연장운영자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등 재해대처계획의 수립의무와 함께 화재 등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 절차, 피난 방법, 비상시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 등을 공연 시작 전에 관람자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재해대처계획 수립 의무만 부과돼 있고 피난 안내 주지 의무가 적용되고 있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종식 이후 감염 우려 등으로 인해 공연장 이외에 장소에서 공연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안전 규정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일정한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에게도 공연장 운영자와 마찬가지로 피난 안내 조치를 하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공연 장소에 관계없이 관람객의 안전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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