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국회의원. (양기대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고엽제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등외에 해당해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고엽제후유증환자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이등급 중 1~7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든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나 등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피해를 입은 부분만 의료지원을 하고 후유증에 대해서는 의료지원을 하고 있지 있다.

개정안은 고엽제후유증환자들이 고엽제와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등외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해서도 의료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국가의 명령으로 베트남 전쟁에 헌신한 우리 국민들을 정성을 다해 보상과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게 국가의 의무이고 책무이다”며 “보훈이야말로 강한 국가를 만드는 뿌리”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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