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백진호 기자 = 보건복지부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고시에 따라 구미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암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개편으로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 금액 한도를 연간 최대 2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급여 본인부담금 한도 120만원과 비급여 부담금 한도 100만원 등으로 구분해 지원받았으나 7월 1일부터는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반면 국가 암검진(6개 암종)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암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낮아졌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 유사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 점을 고려해 중단키로 한 것이다.
현행제도는 이달 30일까지 유지되며, 이 기간동안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판정받은 가입자는 7월 이후에도 기존 기준에 따라 적합 시 지원받을 수 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의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에서 확인가능하며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방문보건팀에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백진호 기자 baekjinho000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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