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도내 전 지역의 시내버스 요금이 전라북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금인상 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4년 만에 인상된다.

이번 요금인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 등의 요인으로 운수업체 경영악화가 극심함에 따라 전북도가 요금조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해 소비자정책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시내버스 요금은 현재 일반 1400원에서 1600원(중고생 1100원에서 1300원, 초등생 7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된다.

시계외 요금은 시외버스 운임·요율 1km당 131.82원을 적용해 익산시, 김제시, 서천군 요금은 전북도 인상기준인 거리비례제 범위 내에서 인상했다.

교통카드 사용 시 50원 요금할인과 환승제도는 현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는 요금인상을 계기로 버스정보 개선 및 버스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버스승강장 신설 및 유지보수, 태양광조명시설, 저상버스 도입, 탄소발열벤치 확대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조정된 요금을 잘 확인해 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란다”며 “버스요금 인상과 병행해 시내버스 노선조정과 서비스 향상 등 이용객의 편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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