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 유예 구간. (안성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내수 촉진을 위해 시행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 동안 안성시장 및 중앙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유예기간은 동행세일 기간인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이며 유예구간은 안성시장(서인사거리~인지사거리 구간 양측 300미터)과 중앙시장(서인사거리~안성농협 양측 120미터, 석정삼거리~인지사거리 양측 450미터) 주변 도로이다.

단 시에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불편 없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 1대당 주·정차 허용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하며 행정안전부 앱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신고 앱(안전신문고)의 신고대상인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단속 유예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함을 강조했다.

시는 이번 동행세일 기간 동안 한시적 주·정차 단속 유예와 관련해 현수막을 설치해 이용객에게 홍보하고 상인회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자체 질서 유지를 협조받아 단속 유예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소비가 살아나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는 우리 이웃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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