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이병숙 수원시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의장 조석환)가 22일 제36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병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도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안 설명에 나선 이 의원은 “일본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한 것은 대한민국의 독도영유권 침해이며 올림픽 정신을 훼손시키는 행위”라면서 “올림픽을 기회 삼아 독도를 영토 분쟁지역으로 부각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술수”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 “3년 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우리 정부가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지우라는 IOC의 권고를 받아들인 전례가 있음에도 IOC가 일본의 행동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형평성과 중립성에 위배되는 심각한 과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수원시의회는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잘못된 모든 행위가 수정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의 일본 영토 표기를 즉각 삭제하고 독도 영유권 등 왜곡 주장을 통해 이를 일본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악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IOC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의 조치를 이번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이를 일본에 강력 권고해 일본 지도에서 독도 표기를 삭제하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결의안은 국회와 경기도,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시군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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