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지난 17일 2021년 행복마을자치사업 3단계 7개 마을 대표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의성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의성군은 지난 17일 2021년 행복마을자치사업 3단계 7개 마을 대표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행복마을자치사업은 주민 스스로 마을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3단계에서는 마을자치회를 구성해 종합적 마을자치계획을 수립·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3단계 마을이 마을규약을 제정해 마을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의성군 마을자치회 표준 규약에 대해 설명하고, 각 마을별 규약을 공유하고 주요 쟁점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을규약은 구성원 상호 합의에 기반한 약속이 명문화된 것으로, 마을이 단합하고 공동체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며, 3단계 마을은 마을 규약을 토대로 민주적으로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마을자치회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토론과 합의 과정을 통해 각 마을별 정체성이 담긴 마을규약을 제정하여 공동체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마을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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