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전경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수명법관 박창우)가 지난 15일 오전 11시 진행한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착공신고필증효력정지가처분 및 착공행위효력정지가처분(2021아63) 심문에서 소송당사자의 자격 적격성이 쟁점으로 부각 됐다.

우선 해당 사건의 신청인으로 지난 2017년부터 고양시의 비리 행정을 감시해온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수명 법관인 박창우 판사가 부여한 첫 발언 기회에서 “고양시와 조합은 답변서에서 신청인의 소송당사자 자격 적격성에 대해 부적격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존경하는 재판님께서 결정하실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고양시는 신청인 소장에서 지적한 원당4구역의 불법 관리처분계획인가, 건축 심의 불법, 유상 매각해야 할 고양시 토지 903평 무상 제공이 불법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부는 고양시가 신청인 지적한 불법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고 본부장은 “고양시 소송수행자인 공무원들은 도시개발 행정처리에 약 20년 이상의 경험이 갖춘 실력자들로 저보다 훨씬 더 실력이 높아 본인들이 직접 신청인이 지적한 문제들에 대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데도 도시개발 행정 행위를 직접 해보지 않은 변호사들을 선임하고 법을 악용해 신청인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무력화시키려 하니 피신청인 측의 고양시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자격이 부적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청인은 고양시민을 대신하여 불법 행정을 밝히려는데 피신청인 고양시 측은 어떻게 신청인의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청인을 공격하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기에 고양시 피신청인 측은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수명법관인 박 판사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은 피신청인 측의 변호사는 “신청인은 조합원도 아니고 조합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오직 사회 경제적 이익만 있을 뿐 소송신청인의 당사자 자격이 부적격이다”며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두 번째 피신청인 측의 고양시 원당 4구역 조합을 대리하는 변호사도 “앞서 말한 피신청인의 대리인의 주장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부터 고양시의 비리 행정을 감시해온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강은태 기자)

한편 고양시 원당4구역 착공신고필증효력정지가처분 및 착공행위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의 수명법관인 박창우 판사는 오는 21일까지 신청인 측과 피신청인 측에 추가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고 15일 심리를 종결해 이변이 없는 한 오는 21일 이후 2~3일 안에 해당 가처분 소송의 인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측됐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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