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균 용인시의원. (용인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윤원균 경기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개선을 위한 조례안이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해 용인시 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위원회 설치 등이다.

윤원균 의원은 “조례의 제정으로 통학 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어린이들이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전에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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