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현구)가 제360회 제1차 정례회 중인 15일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펼치고 조례안 6건, 협의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됐고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소위원회에서 5억원이 증액 조정, 제2소위원회에서 5억원이 삭감 조정돼 가결됐다.

이어 윤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현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했으며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문구를 수정해 가결됐다.

이 외에도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협의안’을 원안대로 협의됐다.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한 예비심사안은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후 조례안 등의 안건과 함께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22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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