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양진하)는 제360회 정례회중인 15일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됐고 2021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은 1소위원회에서 5482만원, 2소위원회에서 1억원이 삭감 조정돼 통과했다.

김호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고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문구를 수정해 가결됐다.

또 이재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과 이재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이어 최찬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항을 삭제해 통과했다.

위원회는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등 6건을 원안 가결했고 ‘수원시 더함파크 관리위탁 재위탁 보고안’을 청취했다.

심사한 안건들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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