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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이재식 수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이 15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먹거리 보장’이란 모든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시에 우선 공급돼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 체계를 말한다.
조례안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5년마다 수원시 먹거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 민관 협의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민관 협의체계 구축을 위해 수원시 먹거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식 수원시의원은 “조례가 수원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수원시 먹거리 순환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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