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아동학대 조사업무에 바디캠을 도입한다. (천안시)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천안시(시장 박상돈)가 아동학대의 선제적인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바디캠’을 착용하고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실시한다.

바디캠은 신체 일부에 카메라를 달아 사건 현장을 촬영하는 일종의 영상기록 장비다.

아동학대 일선 현장에서는 때때로 술에 취하거나 흥분한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격렬하게 저항을 하고 심하면 흉기를 휘두르기도 함에 따라 시는 바디캠을 사용하면 폭력 예방은 물론 위급상황 시 증거 확보 및 원인규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동학대조사공무원은 앞으로 아동학대피해조사 업무 중 욕설을 하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상황 발생 시 상대방에게 촬영 중임을 고지한 뒤 바디캠을 켜고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박상돈 시장은 “이번 바디캠 도입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 학대행위자의 과격한 행동을 자제시키고 특히 여성아동학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폭언이나 폭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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