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전남=NSP통신) 강현희 기자 = 영암군은 2021년 6월 현재 군에 등록된 승용자동차 등 1만 8000여대에 대해 16억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125cc초과 이륜차량이다.

군은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과세 알림톡 문자 발송, 납부 독려 현수막 설치, 마을방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할 방침이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번호판 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납기 내 성실히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강현희 기자 qaz364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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