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난이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완화를 위해 2021년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는 안성시 지방하천 및 소하천 구역 내 토지, 시설물 등을 점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이며 감면 규정에 따라 하천은 25%, 소하천은 100% 감면할 계획이다.

이에 시는 다음달 중으로 올해 정기 납부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감면비율을 적용해 점용료를 부과하며 올해 신규로 허가받아 이미 점용료를 납부한 대상자에게는 환급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하천점용료 감액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감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건설관리과 하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김난이 기자 sury20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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