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이 오는 9월 3일부터 올 3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연동보조금을 신청.접수받는다.

23일 항만청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운항선박에 사용하기 위해 올 6월부터 8월까지 구입한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유를 포함)이다.

지원액은 경유(MGO)의 경우 1ℓ당 345.54원이 지원되며 혼합된 블랜딩유(Blending)의 경우는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함유량을 산정해 지원한다.

부산항만청은 9월 10일까지 접수받아 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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